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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12.14 03:58|수정 : 2017.12.14 04:00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13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3시 25분까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47살 한 모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55살 권 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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