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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숟가락까지 가맹점주에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12.12 15:20|수정 : 2017.12.12 17:12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세척, 소독제, 음식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량 구매를 통해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 대신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세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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