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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합리적 결정"

김수영 기자

입력 : 2017.12.12 11:46|수정 : 2017.12.12 15:38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이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내년 설부터라도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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