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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청탁금지법 개정 완료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2.11 17:22|수정 : 2017.12.11 17:38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오늘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으나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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