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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송욱 기자

입력 : 2017.12.11 10:46|수정 : 2017.12.11 11:32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바로 하루 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습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어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며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의 강제구인 없이 조율을 거쳐 회기 중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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