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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 난민여성 외면' 스위스 국경경비대장에 유죄 판결

김영아 기자

입력 : 2017.12.08 01:36|수정 : 2017.12.08 01:36


출산이 임박한 난민 여성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열차에 태워 송환 조치한 스위스 국경경비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신한 난민 여성을 외면해 결과적으로 사산하게 한 국경경비대장에게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과 9천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던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은 가족과 함께 열차로 이 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의 브리그에서 이탈리아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하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대원들은 의사를 불러달라는 이 여성과 가족의 요청을 외면하고 열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그대로 이들을 열차에 태웠습니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 인근 이탈리아 도모도솔라의 병원에서 사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비대장이 임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등 난민 가족을 비난하고 제때 근무를 마치기 위해 도움을 외면하는 등 비인간성을 드러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난민 여성의 남편은 선고 후 유죄 판결에 대해 안도한다면서도 죽은 아이를 생각할 때 형량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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