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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 신영자 2심 판결 다시 하라"…형량 오를 듯

송욱 기자

입력 : 2017.12.07 12:23|수정 : 2017.1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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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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