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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절차 정당"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12.06 18:03|수정 : 2017.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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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구 여권, 현 자유한국당 추천 몫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이 무효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사장 해임이 결의된 지난달 13일 방문진 이사회에 구 여권 측 이사 3명 중 2명은 참석하지 않았고 1명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기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여권 이사 3명 중 2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1명은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해 이사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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