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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7.12.06 14:46|수정 : 2017.12.06 15:18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최순실 씨에게 문제부 비공개 문건을 넘긴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있어 다른 사건과 병합해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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