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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근본적 재검토…종편 특혜 개선"

김호선 기자

입력 : 2017.12.06 13:48|수정 : 2017.12.06 13:48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방송법 시행령 상에 금지돼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6일)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를 지상파는 금지하면서 유료방송에는 허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채널이 출범한 지 6년이 흘렀고 상당한 정도로 성장을 했다"며 "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현재 지상파와 종편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방송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종편 의무송출제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올해 말 새로운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적으로 산정해 내년에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심사하는 한편 편성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오보와 막말 및 부당 해직·징계 방지의 조건 이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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