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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 원' 개정 재시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7.12.06 13:57|수정 : 2017.12.06 13:57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고,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이번에 올라가는 안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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