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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오늘 영장실질심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12.06 08:05|수정 : 2017.12.06 08:05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6일)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오늘 낮 2시쯤 열 계획입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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