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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권란 기자

입력 : 2017.12.05 19:53|수정 : 2017.12.05 19:5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2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법안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전 24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준비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게 한 것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거부정 감시와 공정선거 지원'이 설치 목적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가 선관위에 선거인명부등록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 폐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선거일 2일 전으로 조정하고, 투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름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광역, 기초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선거 인구수 확정을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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