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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안아보자'…동료 여교사 강제 포옹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12.05 16:34|수정 : 2017.12.05 16:34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교사 27살 B 씨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이 교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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