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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상실…벌금 200만 원 확정

박원경 기자

입력 : 2017.12.05 12:30|수정 : 2017.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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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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