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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광장 시민 열린 공간 변모…조례 제정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12.04 16:32|수정 : 2017.12.04 16:32


5·18 민주화 운동의 횃불이 타올랐던 옛 전남도청 앞 5·18 광장이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보현(서구 2)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5·18 광장이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 문화행사 등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담았습니다.

5·18 광장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으로 각종 행사 장소로 선호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규정 등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할 경우 행사 9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나 지자체 행사, 집회 신고된 행사,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어린이나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행사 등은 우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제한 사항으로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하거나 신체,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동일 목적을 위해 7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등 손해배상 조항과 사용자 철거 의무 등도 규정했습니다.

광장 사용료는 무료이며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보현 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다니고 열린 광장으로서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5ㆍ18 민주광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이 큰 만큼 광장의 위상과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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