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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결탁한 상인회장 노점상에 억대 자릿세 챙겨

입력 : 2017.11.30 16:43|수정 : 2017.11.30 16:43


상인회가 운영하는 축제에서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받아 가로챈 상인회장 2명과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인회장 A(60) 씨와 B(60) 씨, 조직폭력배 C(45)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사흘간 자신이 상인회장으로 있는 부산의 한 시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조폭 C 씨와 함께 노점상 12명에게 자릿세 4천100만 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후임 상인회장인 B 씨는 재임 기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조폭 C 씨와 함께 노점상 상인 31명에게 총 4차례에 걸쳐 1억1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점상과 상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70여 개의 금융계좌를 분석해 이들이 가로챈 돈의 액수를 밝혀냈다.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B 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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