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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2심서 집행유예 석방…"긍극적 책임은 박근혜"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11.30 18:04|수정 : 2017.11.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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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 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씨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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