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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핵심 물증' 행정처 컴퓨터 검증 본격화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11.30 14:41|수정 : 2017.11.30 14:41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어제(2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현 행정처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건네받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과 전 행정처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행정처가 확보해 보관 중입니다.

컴퓨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디가우징' 등이 시도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내용의 복원 등 검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의혹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취소된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법원 진상조사위가 당시 조사를 벌여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가조사위를 구성한 후 추가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드디스크 자료를 검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인 만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과 컴퓨터 내에 사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동의 없이 개봉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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