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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40대 징역 2년 6월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11.29 14:58|수정 : 2017.11.29 15:33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3달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2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0시 50분쯤 고양시내 한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78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출소 3개월 만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해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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