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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생긴다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11.29 13:41|수정 : 2017.11.29 16:24


내년이면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됩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더불어민주당·광진3)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임산부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김선갑 시의원은 "조례안은 당초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며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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