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모 음료 제조회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업체 대표 56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고교생 19살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족했고 안전 교육이 미비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이런 혐의점들을 부인했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군이 사고를 당한 지난 9일 당시 현장에서는 10m에 이르는 적재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 군 혼자만 일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적재기 프레스에 접근을 막는 시설이 없었고, 고장이 나면 이 군 혼자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레스에 짓눌려 이 군이 중상을 입은 후에도 4∼5분가량 방치돼 있었고 이 군은 병원 치료 도중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 군이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거나 주말근무까지 한 점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그제(27일)부터 해당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고 제주청년녹색당 등은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