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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늘리려 좌석 불법 설치한 어린이집 관계자 무더기 적발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11.29 09:56|수정 : 2017.11.29 10:38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 내부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46살 A씨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도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번호 등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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