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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구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11.28 13:58|수정 : 2017.11.28 15:59


검찰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 씨를 상대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 결과에는 '정신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숨진 작업자의 가족들은 무기력감과 분노감에 시달리는 데다 가장을 잃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철저히 망가진 상태다"면서 "피고인이 밧줄을 절반쯤 잘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업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보복범죄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검찰이 실시한 것 외에) 다른 정신감정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판사의 요구에 서 씨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 모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 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함께 작업하던 36살 황 모 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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