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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지갑 잃어버려서 카드 정지만 했는데…" 신분증 분실 신고도 필수?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11.28 14:35|수정 : 2017.11.29 09:14


지갑을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전화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바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대 김 모 씨가 신분증을 주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명의도용을 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명의도용·금융사고 걱정된다면? 신분증 분실 신고 잊지 말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명의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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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신청 방법>
(화면 캡쳐 및 그래픽으로 신청 방법 안내) //
신고를 해두면 금융기관 전산망에 신분증 분실 사실이 공유되고, 내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휴대전화 무단 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에도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법파인 접속■ "지갑 속에 카드가 여러 장인데…" 신용카드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실한 카드 중 한 군데 카드사에만 전화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까지 모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분실신고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할 때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타 금융회사 카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해둔 카드까지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매달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썼어요" 부정 사용액 보상받으려면 서명 필수!

카드 분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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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2)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3) 가족, 지인에 의한 부정 사용
4) 카드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 후 정당 사유 없이 신고 지연
5) 피해 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 거부 //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픽
[권나영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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