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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도 '입시 비리'…서류제출기한 어기고도 '최종합격'

권란 기자

입력 : 2017.11.28 00:22|수정 : 2017.11.28 00:22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 최종 합격시킨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 헌병단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한 A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당시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말 서류제출기한을 하루 넘긴 A 학생의 교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입시홍보과장에게 지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흘 뒤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학생은 결국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해사에 최종합격한 반면, 당시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106명은 모두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중령은 헌병단 1차 조사에서는 A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A 학생이 실수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지 않았단 보고를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병단은 그러나, 범행 동기, 이 중령과 A 학생의 관계,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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