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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동거녀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7.11.27 16:20|수정 : 2017.11.27 16:20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7일 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2016년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졌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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