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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은닉계좌 자진 신고…대주주자격 상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11.27 12:29|수정 : 2017.11.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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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27일) 정무위 전체 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 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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