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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DTI 계산법 바뀐다…2년치 소득 확인

조성현 기자

입력 : 2017.11.26 13:37|수정 : 2017.11.26 13:52


대출자의 소득 대비 빚 규모를 따져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새 계산 방식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의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는 이 비율이 일정한 수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대출 총량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신 DTI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존 1년 치만 확인하던 대출자의 소득을 2년 치로 늘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자 등 직장 소득이 없는 이들은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납부 내역으로 대신 소득을 추정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0세 미만 무주택자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선 1년 치 소득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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