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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임관빈 석방은 잘못된 판단…구속적부심 한계 일탈"

강청완 기자

입력 : 2017.11.25 11:10|수정 : 2017.11.25 11:1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또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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