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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지분강탈' 송성각 1심 유죄에 항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11.24 15:44|수정 : 2017.11.24 15:55


지인이 운영하는 광고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 씨는 어제(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송 씨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함께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송 씨의 여러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천7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강요미수 피해자를 만나 재산상, 신체상 위험을 언급하며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 수수 범행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차 씨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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