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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 한도 내년부터 7천만 원으로 상향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11.24 15:54|수정 : 2017.11.24 15:54


내년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 융자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로자 1인에 대한 융자 신청 상한액은 지금처럼 600만 원으로 유지되며 금리는 신용·연대 보증의 경우 3.7%, 담보 제공시 2.2%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5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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