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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사회적 참사법도 상정

정유미 기자

입력 : 2017.11.24 05:54|수정 : 2017.11.24 05:54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그제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인준안은 가결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겁니다.

여야가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막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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