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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은폐 의혹' 용산서장실·자택 압수수색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11.23 17:27|수정 : 2017.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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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당시 경찰 수사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고 국정원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10시 10분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서장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밤 11시 국정원의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과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과 수십 차례 통화한 인물입니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 10여 분 만에 국정원이 경찰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청장은 사건 축소와 은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김 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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