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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지원법 법사위 통과…8월14일 추모일 지정

강청완 기자

입력 : 2017.11.23 16:06|수정 : 2017.11.23 16:06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장제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위안부피해자 지원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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