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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내는 부동산 부자 40만 명…6만여 명 껑충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23 10:01|수정 : 2017.11.23 15:17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6만여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소유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6만2천 명) 늘었습니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5만3천 명)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종부세를 내는 집·땅 부자가 11만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천796억 원)보다 1천385억 원(8.2%) 늘어난 1조8천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천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줍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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