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 사령부 채드 캐럴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늘(22일) 오전 귀순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이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북측에 대해 이번 조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회의를 가질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당시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차량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접근하고,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 북한군 추격조가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도 담겨 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