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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운명은…오늘 1심 선고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1.22 09:29|수정 : 2017.11.22 09:29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에 힘입어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집니다.

이들은 재작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파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송 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차 씨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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