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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안 돼"…'후배 폭행' 유망주, 3년 자격 정지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11.21 21:21|수정 : 2017.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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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SBS가 고교야구 특급 유망주의 폭력 사건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대한야구협회가 이 선수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야구협회는 후배들을 방망이와 야구공으로 폭행한 A 선수에 대해 3년 자격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야구팀 입단이 확정된 이 선수는 내년부터 프로 무대에는 설 수 있지만, 야구협회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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