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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에 전국 일제소독…전통시장 병아리 판매금지

서경채 기자

입력 : 2017.11.20 10:23|수정 : 2017.11.20 14:42


전북 고창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와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하는 한편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가 금지됩니다.

오리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이미 지난달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합니다.

전국 166개 달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차량 위치추적기(GPS) 분석 결과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료 차량 2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농장 10개 가운데 9곳은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한 개 농장은 빈 축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과 임상예찰,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250m 가량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습니다.

다만 3㎞ 이내 5개 농장(36만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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