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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퇴임 직전 '1억' 빼돌려…용처 쫓는 검찰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1.19 06:22|수정 : 2017.11.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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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돈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장 퇴임 직전에 이 돈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7개월 만인 재작년 2월 말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을 앞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특활비와는 별도의 돈이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가져온 1억 원을 퇴임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하면서 국정원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퇴임 이후 곧바로 청와대 핵심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이 돈을 내정에 도움을 준 청와대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원장 퇴임 전에 직원 격려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원장을 불러 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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