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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도주우려"…구속영장 재발부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1.18 09:36|수정 : 2017.11.18 11:57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입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예상은 했다"면서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1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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