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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브로커 뇌물받고 봐주기' 경찰간부 징역 5년 확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1.17 13:20|수정 : 2017.11.17 13:20


수사 무마 대가로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살 구모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금 8천900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5년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1살 송모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45살 이동찬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총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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