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이후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이 일어날 경우 건축물이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토연구원 산하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페이지(www.aurum.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진 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O 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O 표시가 뜬다면 법적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보면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공만 하지 않았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측은 다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해서 지진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X 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내진설계 의무법은 1988년부터 도입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X 표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건축 시 내진설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세모 표시가 뜹니다.
이 홈페이지는 포항 지진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현재 사용자 접속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공지돼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