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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영장심사…"청와대 돈이라고 생각해 요구받고 상납"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1.16 13:52|수정 : 2017.11.16 13:52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법정에서 나온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청와대에서)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누가 달라고 했으니 줬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의 돈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납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상납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 전 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람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니며,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받은 것은 없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또 상납을 요구받을 때 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느냐"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활비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예산 출처 등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고, 퇴직 경찰관모임인 경우회에 대한 대기업 특혜 지원을 도왔다는 의혹에는 "그 과정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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