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7월 6일,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5살 A군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A군을 훈육하던 중 A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법을 위반한 보육교사 외에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