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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4명 상습 성폭행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11.15 00:28|수정 : 2017.11.15 00: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살 김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4명을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이 가출한 피해 여중생들에게 먹을 것 등을 제공하겠다며 개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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