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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11.14 18:06|수정 : 2017.1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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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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