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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뇌종양 산재 인정해야…2심 재판 다시 하라"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11.14 18:03|수정 : 2017.1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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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에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1997년부터 6년 2개월 동안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뒤,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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