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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지마”…'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파장은?

입력 : 2017.11.14 16:04|수정 : 2017.11.14 16:04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빛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 10일 경찰은 서해순의 딸(서연)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해순과 이상호 기자의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해순은 영화 및 재수사 촉구로 자신을 비방해온 이상호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서울경찰지방청에 이상호 기자를 비롯해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내용은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씨와 이 기자가 서 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도 함께 했다.
이미지서 씨 측은 신청에서 이 기자가 상영금지를 어기면 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 씨나 이 기자가 비방 금지 가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연출 이상호)은 8월 30일 개봉해 전국 9만 8천여 명을 동원했다. 영화는 개봉 4주 차인 9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가 언론을 통해 서해순에 대한 의혹 제기 및 고소를 진행하면서 관객이 급증했다. 그 결과 8주 차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았다. 

게다가 극장 상영을 마친 영화는 IPTV를 통해 안방극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 만약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상호 기자는 2차 시장에서 더이상 부가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극장 상영에서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관객을 동원해 상당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서해순은 영화 상영으로 인해 대중이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계속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잡혔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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